세금·세무
가족간 금전거래 (차용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주택구매자금 관련하여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무이자 가능금액이 2억 1천만원정 도로 알고있는데요.
차용증에 “무이자“ 라고 기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원금은 어느정도씩 상환해야하는지 미니멈 금액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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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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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차용증에 무이자로 기재하셔도 관계없으며 원금 또한 정해진 금액은 없고 매달 꾸준히 상환하시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이자 또는 0%로 기재하시면 되며 매달 원금 상환액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매월 일정금액 상환하시다가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가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차용증에 이자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 기재 및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금을 차입한 차입자가 차입자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에 입금하여 상환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