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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개미새214
관대한개미새21424.03.05

비대부업자인 개인간의 금전 대여시 발생하는 세금

질문1)

1억을 년 4.6프로씩 2년 5개월 금전 대여 했습니다

이자를 원금과 함께 한번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대여 원금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면세인가요?

제 경우에는 2년 5개월에 대한 이자 1200만원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27.5프로의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던데 그렇게 되면 제가 지출해야 할 금액은 지급이자 1200만원 + 330만원 = 1530만원이 총 지출해야 될 금액인가요?

질문2)

질문1의 본인이 주택판매신축 업자이고 동일 방식으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람은 아니지만 투자 목적으로 금전 대여를 했을 경우에도 사업소득세와 더불어 투자자에게 준 금액에 대해서 질문1과 같이 27.5프로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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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면서 이자의 수령/지급을 하기로 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합계 27.5%를 지급할 이자에서 차감하고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자를 지급

    하지 않는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은행법에 의한 은행 등이 아닌 경우 자금을 대여/차입시에 이자를 수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수취하는 이자는 모두 27.5%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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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부업자가 아니라면 금전 대여에 대한 이잣소득은 비영업대금이익이며, 해당 이자는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자비용이 1,200만원인 경우 33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이미 4.6%이자로 계약을 했다면 이자를 지불해야하며 이자액의 27.5%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참고로 세금은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지 채무자는 단순히 대신 세금신고를 해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