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대부업자인 개인간의 금전 대여시 발생하는 세금
질문1)
1억을 년 4.6프로씩 2년 5개월 금전 대여 했습니다
이자를 원금과 함께 한번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대여 원금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면세인가요?
제 경우에는 2년 5개월에 대한 이자 1200만원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27.5프로의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던데 그렇게 되면 제가 지출해야 할 금액은 지급이자 1200만원 + 330만원 = 1530만원이 총 지출해야 될 금액인가요?
질문2)
질문1의 본인이 주택판매신축 업자이고 동일 방식으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람은 아니지만 투자 목적으로 금전 대여를 했을 경우에도 사업소득세와 더불어 투자자에게 준 금액에 대해서 질문1과 같이 27.5프로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