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인간 차용 시 이자소득세 27.5% 원천징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구입하며 지인에게 1억원을 연6%의 이율로 차용했습니다.

원금은 1년 뒤 갚기로 하고 매달 이자만 지급하기로 해서 월 50만원씩 이자를 이체하기로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중 27.5%에 해당되는 137,500원은 제외한 362,500원만 이체하고 남은 137,500원(이자소득세)은 이자 지급한 다음달에 채무자인 제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해야될텐데요.

만약에 제가 원천징수 안하고 그냥 50만원씩 보내면 채권자가 다음해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서 신고해야될텐데 만일 채권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서 신고 하지않고 누락할 경우 채권자가 누락한 부분을 추후에 세무당국에서 알게될 가능성이 높나요?

채무자가 부동산원 실거래조사 혹은 더 나아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상황이 생길 경우 채권자에게 원천징수 없이 차용증상의 이자 전액을 이체한 부분때문에 채권자 계좌까지 확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그러한 상황이 없을때도 다른 상황에 의해 채권자의 이자소득세 납부 누락이 드러날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연 금융소득은 2,000만원 미만으로 예상합니다.)

채무자인 저의 입장에선 채권자에게 매월 50만원 모두 이체하든 72.5%만 이체하고 27.5%는 다음달에 신고납부하든 지출되는 총 금액은 같은데 채권자 입장에선 이자소득세 신고납부 여부에 따라 실제 손에 쥐게되는 금액이 달라지다보니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이것이 드러날 가능성과 그렇게 되었을 경우의 불이익에 대해 궁금해해서 저도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개인간 1억 차입 내역에 대해서도 세무서가 사실 알수가 없을 것이고, 이자소득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