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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빵찡
무빵찡22.10.29

차용-이자부분에 대한 이자 소득세

올해 7월 1일자에 형제한테 6천만원을 빌린 후 차용증쓰고 4.6%로 이자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2천만원은 갚았고 내년 상반기안에 차용비용 전액 갚을 예정인데요..

문제는 27.5%이자소득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모르겠네요.

1. 소액이지만 납부하는게 원칙인가요?

2. 아님 납부하지 않다가 극악의 확률로 걸리면 가산세내고 납부하는게 나을까요..(최대 얼만지도 알 수 있을까요? 상한선이 있나요?)

3.차용증은 이자부분을 명시하고 썼지만, 이자가 월 1000만원 이하이니 무이자 형식으로 차용 후 완납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차용증은 찢어버리고)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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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간의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이익으로 이자소득세가 27.5% 발생합니다. 이자소득을 지급할때 세전 이자금액에서 27.5%를 차감한 세후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원천세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증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추후 조사관이 이자소득을 소급해서 신고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포함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해당 차용금액은 무이자로 설정하셔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금상환방식으로 차용증 내용을 갱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생길 확률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2.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략 가산세 최대 한도는 원천징수세액의 10%정도가 가산세로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원금만 상환이 가능할 경우, 무이자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셔도 문제가 될 확률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6천만원의 4.6%면, 연간 이자가 276만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꼭 4.6%로 했어야하는지 의문이지만, 위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 이자의 27.5%는 원칙 납부를 해야합니다.

    2. 극악의 확률로 걸린다면... 매년 75.9만원의 세금이 발생되는데, 무신고 가산세 20%와 이자성격의 가산세 매년 9% 정도 발생 될걸로 보이네요.

    3. 현행 세법상 차용금액 2억 10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처리가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해서는 소액이라도 소득세 신고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허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착이 되는 경우가 적어서 신고를 안합니다.


    차용증은 그냥 보관하셔도 무관합니다. 걸리는 경우 어차피 과세되기때문에 차용증 보관여부랑 관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