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불받은 등록금을 임의로 처분한경우 횡령죄
몇년전에 대학교에 입학할때 부모님이 학자금대출을 통해서 그 돈으로 저의 등록금을 납부해주셨는데요 그런데 휴학을 계속 하다가 최근에 제가 복학을 하지 않아서 학교에서 제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등록금을 환불받을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저의 계좌로 환불을 받을테니까 돈이 들어오면 부모님께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이 반환되자 제가 약속을 어기고 제 임의대로 다른곳에 이 돈을 처분하였다면 횡령죄 또는 다른 법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나요?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데 1.애초에 등록금이라는 용도가 특정된 곳에 사용할 돈이었으니 부모님께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다. 2.부모님이 등록금을 대신 내주신 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돌려주지 않아도 횡령이 아니다. 3.그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다 어느게 맞는건가요? 답변해주시는 분들마다 대답이 다 다르신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등록금을 내겠다고 받은 돈을 임의 사용한 것이라면, 등록금 용도로 특정된 돈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된 사례는 이미 용도대로 지급한 돈을 이후의 사정으로 인하여 반환받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반환을 약정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반환을 하지 않는 부분은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횡령죄 등 범죄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다만 민사적인 채권채무관계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가족관계에서의 금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를 횡령죄로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