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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라마카크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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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낸 후 휴학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몸에 큰 이상이 생겨서 대학 휴학 신청을 해야 될거 같은데 입학 후 30일~60일 사이에 휴학을 하면 등록금 3분의 2를 반환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학자금 대출로 대학 등록금을 낸 상태인데 이러면 반환된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에 자동으로 상환이 되는건가요 제 계좌로 입금이 되는건가요?

만약 제 계좌로 입급이 된다면 직접 바로 상환을 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걍 제 마음대로 써도 되는건가요?

참고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학에서 등록금을 반환하면 해당 금액은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처리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그냥 반환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대출금 상환의무가 발생해 대출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등록금을 낸뒤 휴학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등록금을 낸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학교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수업료의 일부를 입금해서

    조기상환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학자금대출을 받고 휴학을 하게 되면서 등록금의 일부가 반환되면, 글쓴이님 계좌로 반환됩니다. 그렇게 반환되는 등록금이 있다면 (일반학자금의 경우)대학을 통해 해당 금액은 해당 학기 등록금대출로 상환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든든학자금이라면 다른 목적으로 쓰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