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후 휴학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3학년이지만 2학년2학기에 취업후 상환으로 학자금대출을 했는데요 근데 3학년 1학기 다니고 휴학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는 학적이 종료되는 상황에 상환이 시작된다고 보기에, 지금 현재의 휴학이 대출금 상환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휴학 중 자퇴나 졸업 등의 변화가 생긴다면 그 떄부터 대출의 상환이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어, 이것에 대한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일정한 금액이상 급여를 받는다고 할때, 취업을 하여 직무를 시작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상환도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학자금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휴학 중이시더라도 대출에 대한
이자는 계속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핵심 특징은 '이자 발생'과 '상환 의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즉 대출 실행일 다음날부터 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이는 재학 중이든 휴학 중이든 관계없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실제 상환 의무는 취업 후 연간 소득이 정부에서 정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자는 매일 발생하나 현재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자나 원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졸업, 중도 탈락 후 일정 소득 이상 발생할 때부터 상환이 시작되므로, 휴학중에도 이자는 발생하지 않고 따고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이 발생해야 상환의무가 생깁니다. 휴학 상태라면 상환이 유예되고 이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취업후에 상환하는 대출에 대한 이자는 미취업상태이거나 재학,휴학중이라면 이자납부를 하지않아도 됩니다.졸업후에 취업을하게 되어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원리금이 자동적으로 징수되게 되어있습니다.앞날에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