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등록 휴학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번 학기때 학자금대출,생활비대출을 받았는데 2학기때는 휴학예정인데 등록휴학을 하고 생활비대출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복학은 내년 2학기때 할 예정입니다
휴학 중에 생활비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한국장학재단의 정책을 기반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휴학 후 생활비대출:
휴학 중에도 생활비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학 당시 등록금 및 생활비대출을 모두 이용한 경우라면, 복학 시 생활비대출을 별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등록’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재학생의 경우 생활비 우선대출로 50만원 이용이 가능하며, 추후 ‘기등록’ 처리가 완료되면 잔여 생활비(100만원) 이용이 가능합니다1.
따라서 휴학 예정이시더라도 복학 시 생활비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으니 안심하시고 계획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과 같은 경우에도 휴학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대철 범위와 한도와 같은 경우 일반적인 학기와 동일하니 참고하세요.
이번 학기에 생활비 대출을 받았지만 다음 학기에 휴학 예정이라면 등록 휴학을 할 경우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활비 대출은 실제 등록하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만 제공됩니다. 복학할 때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 그때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생활비 대출의 경우에는 해당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및 해당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인된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에 한해 대학 등록 전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