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중에 생활비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한국장학재단의 정책을 기반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휴학 후 생활비대출:
휴학 중에도 생활비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학 당시 등록금 및 생활비대출을 모두 이용한 경우라면, 복학 시 생활비대출을 별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등록’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재학생의 경우 생활비 우선대출로 50만원 이용이 가능하며, 추후 ‘기등록’ 처리가 완료되면 잔여 생활비(100만원) 이용이 가능합니다1.
따라서 휴학 예정이시더라도 복학 시 생활비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으니 안심하시고 계획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