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과의 차용증 어떻게해야되나요?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생이라 변제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을꺼 같아 애매합니다.
부모님한테 5천만원만 빌려서 사용하고 2021년도 이번년도 12월에 다시 갚을 예정입니다.
다시 돈을 갚을 예정이라 증여로 신고하는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아야되나요?
아니면 빌리고 이번년도내에 갚으면 문제가 없나요?
부모님에게 이자 매달 (연 1.2%) 드리기만하고 차용증만 써두면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좋은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