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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날다람쥐286
숙연한날다람쥐286

부모님과의 차용증 어떻게해야되나요?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생이라 변제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을꺼 같아 애매합니다.

부모님한테 5천만원만 빌려서 사용하고 2021년도 이번년도 12월에 다시 갚을 예정입니다.

다시 돈을 갚을 예정이라 증여로 신고하는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아야되나요?

아니면 빌리고 이번년도내에 갚으면 문제가 없나요?

부모님에게 이자 매달 (연 1.2%) 드리기만하고 차용증만 써두면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좋은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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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용도로 5천만원을 차입하려는 건지요?

      대학생 자녀의 전세자금은 명의만 자녀의 것으로 하는것이며 졸업 후 반환되는 것이기에 증여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이유가 아니라면 차용증 작성후 무이자로 상환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이자 또는 저리로 차입할 경우 적정이자 4.6%와의 차액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10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연간 4,600만원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자차액이 연간 1,000만원에 미달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5천만원을 무이자로 차입하더라도 적정이자는 연간 230만원이므로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단, 이자를 말하는 것이며 원금은 반드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5천만원을 차입, 상환하는 것까지 일일이 조사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차용증을 작성해두는 것이 안전하긴 합니다. 금전 문제는 보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차용한 금액을 상환하시는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차용증은 소급하여 작성하시고, 공증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용 및 상환은 계좌이체를 통해서 하셔야 합니다. 차용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무이자로 하셔도 관계 없으므로 이자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차용계약서상 상환기간에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가 아닌 차입을 할 경우에 무상으로 차입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차입할 경우에는 이자율 차이에 따른 이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이자금액(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시에는 증여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자율 차이에 따른 금액이 1천만원 이하로 하면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