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내버스에서 승객 넘어져서 경찰서에 진술 하고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는데 즉결심판 하고 싶습니다.
경찰서에 막상 가니깐 잘 생각도 안나고 그냥 생각 나는데로 진술서 쓰라고 하길래 쓰니깐 다치면 기사 잘 못이건 뭐건 따져보지도 않고 메뉴얼상 무조건 범칙금 부과하게 돼 있다고 안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이랑 벌점을 통고 했습니다.
그때 경찰서에서는 막 뭐라고 하니깐 머리도 아프고 해서 그냥 예예만 하고 왔는데
아무리 블박을 보고 cctv를 보고 해도 승객이 일어나 있었고 손잡이도 잡지 않았고 심지어 가방을 매는 행위로 인해 넘어졌는데 승객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넘어진것이니 인정할 수 없어 즉결심판을 하고자 하는데 아직 범칙금 납부는 안했습니다만 통고서가 발부 됐는데 즉결심판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넣으면 즉결심판 갈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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