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 입원 후 경찰 전화조사에서 처벌하지 말라고 최초진술 하였는데 번복할 수 있나요?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8주 진단이 나왔고 구급차에 실려서 바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뇌진탕 소견도 있었구요 사고 다음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입원 한 관계로 방문조사가 아닌 전회조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보시다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생각없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
1.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을 번복할 수 있나요?
2. 정신없는 상태에서 전화로 한 말인데 몸 좀 나아지고 다시 경찰서가서 조사 받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을 번복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2. 정신없는 상태에서 전화로 한 말인데 몸 좀 나아지고 다시 경찰서가서 조사 받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있는지?
: 네 신호위반에 8주 진단이라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낸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 고려 대상이 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연락하여 처벌을 원한다고 말씀하셔도 되며 신호위반 사고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치 8주 정도면 형사 합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연락하여 처벌과 합의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부상 정도로 볼때 형사 합의를 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