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해서
펜션에서 나가는 중에 자전거 피해자와 비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12대중과실은 아니였고 병원에서 검사 결과 전치2주가 나왔다 하며 보험처리 하고 합의금을 주고 경찰서에 조사 받으로 갔을때도 벌점 받고 끝났다고 하고 검찰에서도 검사처분 완료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경찰쪽에서 전화가 오더니 사건 아직 안끝난거 아시죠? 하면서 그때 넘어지면서 헬멧을 썻지만 머리를 다쳐 귀 가 안들려 장애가 생겼다고 계속 치료를 받고있다고 특례법 위반이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서 처벌을 받을수도 있다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한달 뒤에 검찰쪽에서 다른 사건 번호로 수사중 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제 실수로 인해 잘못 한거는 맞지만 보험사쪽 경찰쪽에서 끝났다고 들었고 병원에서도 2주 진단을 받았다 들었는데 갑자기 귀 장애가 생겼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 연락이 오니까 제 입장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할지 상담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사고차량에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그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하였다면 그리고 이 사고가 12대중과실 사고가 아닌 것이 확실하다면
비록 피해자가 질문에서처럼 후유장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입건 대상이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해자의 후유장해도 중증장해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뭔가 다른 내용이 있을 듯합니다.
조사를 위한 소환요청이 오면 조사를 받아보시면 왜 그런지 정확한 내용이 있겠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할지 상담좀 부탁 드립니다
: 일단, 님의 현 상태는 사고당시에는 크지 않은 사고로 판단되었으나,
피해자측에서 귀 쪽에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여 중상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특례법상 중상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해 경찰관은 해당 병원에 피해자가 중대한 장애가 남는 사고인지을 체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결과를 보시고, 만약 기소가 되는 경우 운전자보험이 있으시면 피해자측과 원만히 형사합의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치 2주 정도면 종합 보험 처리만 하시면 벌점 정도에 사건은 마무리 됩니다.
문제는 전치 2주가 아니라 귀에 대한 장애가 생긴것입니다.
귀에 장애가 생겼다면 중상해 사고로 처리될 것이며 이런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감안하여 형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형사 합의가 안될 경우 공탁이라도 준비하시거나 변호사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에서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형사 처벌은 없고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 받고 끝나게 됩니다.
단 그 단서 조항에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피해자와 중상해에 대한 합의를 하여야
반의사 불벌죄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되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