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충돌사고 전치6주 보상금 및 절차 문의
1. 사건 설명: 자전거 도로에서 전기 자전거를 타던 중,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타던 가해자가 전방 미주시로 인해 역주행해 저를 박았습니다.
경찰에 사건 신고 했고, 사고장면 CCTV확보 되었고(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저에게 와서 박은 장면)
상대방도 실수로 중앙선을 넘어 상대방과 충돌했다고 경찰서에서 잘못 시인 상태.
2. 피해 상태: 왼쪽 새끼손가락 골절, 무릎 타박상으로 전치6주 진단 및 상해진단서를 뗐습니다.
3. 합의상태: 상대방은 검찰 기소전에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료비 및 모든걸 포함해 상대방은 250만원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치료비만 100만원이 나온 상태입니다.
질문
3-1. 이 경우 가해자한테 병원비, 약값 포함하여 요청할 수 있는 통상적인 합의금은 얼마인지요.
저는 취준 중인데 손가락 골절로 평소하던 일용직 노가다를 쉬고 있습니다.
3-2. 상대방과 합의가 안되서 검찰 기소 시, 사법부에서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 외에 저에게 보상급 지급도 명령하나요?
아니면 제가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그렇게 되면 저도 변호사 비용도 들기 때문에 검찰 기소 전 합의금을 받는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1. 이 경우 가해자한테 병원비, 약값 포함하여 요청할 수 있는 통상적인 합의금은 얼마인지요.
저는 취준 중인데 손가락 골절로 평소하던 일용직 노가다를 쉬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합의금이란 없고 피해자의 손해액 산정하여 합의를 하게 되며 사고정도, 과실, 기발생 치료비, 향후치료비, 통원교통비, 휴업손해, 장해가 남는다면 상실수익액을 산정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3-2. 상대방과 합의가 안되서 검찰 기소 시, 사법부에서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 외에 저에게 보상급 지급도 명령하나요?
형사합의를 중재하기도 하나 강제력은 없습니다.
아니면 제가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쌍방이 원만히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도 변호사 비용도 들기 때문에 검찰 기소 전 합의금을 받는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나요?
이는 손해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질문자의 내용상 일반적으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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