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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뻐꾸기205
영특한뻐꾸기20522.01.26

자전거 휴대폰 대물 합의건에 대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대방 ( 차 ) vs 본인 ( 자전거 ) 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경찰서에 가서 본인 잘못을 명백히 다 인정한다고 진술을 했고 대인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서 입원 중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당시, 자전거가 차량 앞바퀴에 들어가서 완전히 박살이 났고, 또한 자전거 라이트며 기타 용품들도 파손이 된 상태며 핸드폰 또한 상단 기스 , 액정 파손 , 터치불량등으로 고생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입원 중에 있어서 자전거의 자세한 상태는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처음이라서 누구한테 물어볼 길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적어봅니다.

제 자전거 구입 시기가 9월 초였고, 당시 현금을 주고 8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주변에서는 " 아무리 대물접수가 되었어도 분명, 보험사측에서 감가상각 이야기를 꺼내면서 제 값을 다 못 준다고 " 하네요..

Q1. 자전거는 80만원을 주고 구매했지만, 감가상각 이야기가 분명 오 갈 것임을 감안해서 100만원이나 120만원으로 금액을 요구해도 되나요? 혹은 자전거를 현금으로 산 터라 영수증이 없는데, 구매했던 판매점에 가서 제 사정을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고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Q2. 대물 보상시에, 의류는 보상 항목에 들어가있지 않다고 들었는데 자전거 말고 자전거 부속품들 ( 라이트 , 후미라이트, 휴대폰거치대 ) 은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Q3. 핸드폰에 관해서는 그 쪽에서 수리를 맡겨 자가 부담으로 진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라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 새로 사야 할 것 같은데, 새로 핸드폰을 구매해야하니 현금으로 합의를 보자고 이야기해도 되는 건가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아무 것도 지식이 없어서 답답하네요.

돈과 합의를 떠나서 그저 사고 안 났을 당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자전거와 핸드폰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지금껏 살아왔는데, 중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질문해야 하는 현실이 원망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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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 100만원이든 천만원이든 동종모델 현재 중고시세로 보상 받습니다.

    2. 부속품 다 보상 가능 합니다. 자건거 가액에 다 포함 시킵니다.

    3. 수리비용만 보상합니다. 구입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도 구입당시 가격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입당시 차량가액으로 정해 집니다.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보상은

    대인 대물이 있습니다.

    대인은 병원 치료 중이시니

    이후 대인 합의 하자고 이야기 할 꺼에요

    그때 치료 리후 후유증에 대해서도

    보상 내역에 포함 된 금액을 이야기 할 것입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대인 합의금 제시 금액이 본인 보기에 합당 하다고 생각 되시면 합의 하시면 됩니다.

    처음 합의금 제안 금액이 본인 생각과 맞지 않다면

    한번더 고려해 달라고 요구 하세요

    미안해 안하셔도 됩니다.

    내 몸이 다친거에 대한

    이후 있을지도 모르는 후유증에 대한 부분 까지 포함해서 합의 하는 것이니다.

    대물 (자전거, 휴대전화)부분 합의는

    첫 구매 가격 이상으로 합의 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저장 기록에 대한 보상도 없습니다.

    구매한 당시 가격보다 더 많이 요구 해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혹시 본인

    운전자 보험 가입해 놓은 것 있으시면

    보험사에 청구하세요

    자동차 보험과 상관없이 해당 특약이 있으면 보험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상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불미스러운 사고로 몸도 마음도 힘드실텐데 힘내시기바랍니다.

    자전거사고시 수리 진행은 이렇게 되십니다 (자동차보험쪽 대물접수후)

    1.자전거 사고부위 파악 및 사진찍기

    2.파손된 부위의 부품 수리가능여부 파악하여 정확한 가격산정하여 견적서발급

    3.보험회사 대물보상담당직원이 자전거매장에 방문하여, 견적서와 자전거 사진 회수

    4.사고의 과실비율 산정하여 보험회사에서 견적서의 금액을 계산하여 수리비 지급

    5.지급된 수리비로 자전거의 수리를 진행

    Q1. 자전거는 80만원을 주고 구매했지만, 감가상각 이야기가 분명 오 갈 것임을 감안해서 100만원이나 120만원으로 금액을 요구해도 되나요? 혹은 자전거를 현금으로 산 터라 영수증이 없는데, 구매했던 판매점에 가서 제 사정을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고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과실비율 측정후 수리비 견적서가 나오실것이고 자전거값을 원래금액보 더 받는방법은 불가능하십니다.

    다만 자동차사고시 이런경우 렌트를 해주기때문에 자전거쪽도 수리시 이용할수없으니 수리기간동안 렌트비용 정도 나오실것으로 확인되십니다

    Q2. 대물 보상시에, 의류는 보상 항목에 들어가있지 않다고 들었는데 자전거 말고 자전거 부속품들 ( 라이트 , 후미라이트, 휴대폰거치대 ) 은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부속품들 같은경우는 자전거(대물) 이기 때문에 포함한것만 보상받으실수있으십니다.

    Q3. 핸드폰에 관해서는 그 쪽에서 수리를 맡겨 자가 부담으로 진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라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 새로 사야 할 것 같은데, 새로 핸드폰을 구매해야하니 현금으로 합의를 보자고 이야기해도 되는 건가요?

    =그부분은 보험사와 따로 얘기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팁하나 드리자면 사고접수로 치료받으실수도 있지만 가지고계신 보장성보험들도 확인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에 입원비라던지 골절이되셨다면 진단비 등 받으실수 있는 내역들이 남아있을수있으니 꼭

    담당해주시는 설계사분과 상의후 도움받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걸리면 보험사기라 더크게 다치실겁니다.

    2 가능은하나 입증할 서류(사진등)이 없으면 힘드십니다.

    3 수리하시고 영수증 첨부하셔야합니다. 수리비가 새거 구입비보다 비쌀경우 상의후 구매하시는거지

    무작정 구매하시면 안되십니다.

    모든 물건은 사면 중고가되고

    모든물건은 시간이지나면 감가가 떨어집니다 이건 어쩔수없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등 대물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지급하게 되며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감가액을 고려한 가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가액은 실제 거래되는 중고 가격과는 차이가 나게 되며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모두 주지는 않습니다.

    물품 파손에 대한 부분과 휴대폰 파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Q1. 자전거는 80만원을 주고 구매했지만, 감가상각 이야기가 분명 오 갈 것임을 감안해서 100만원이나 120만원으로 금액을 요구해도 되나요? 혹은 자전거를 현금으로 산 터라 영수증이 없는데, 구매했던 판매점에 가서 제 사정을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고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전거가 어떤 자전건인지는 모르겠으나 신제품의 가격은 대부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Q2. 대물 보상시에, 의류는 보상 항목에 들어가있지 않다고 들었는데 자전거 말고 자전거 부속품들 ( 라이트 , 후미라이트, 휴대폰거치대 ) 은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자전거 부속품들은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Q3. 핸드폰에 관해서는 그 쪽에서 수리를 맡겨 자가 부담으로 진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라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 새로 사야 할 것 같은데, 새로 핸드폰을 구매해야하니 현금으로 합의를 보자고 이야기해도 되는 건가요?

    : 수리의 대상인지? 전손(즉 새제품으로 교환)해야 할 상태인지?를 먼저 체크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리의 대상이라면, 수리비만 지급이 되며, 전손의 경우에만 감가상각을 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가 아니였더라면? 내 소중한 것들이 파손과, 손상. 내 몸이 다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피 같은 시간 썼을까요?

    당연히 피해 받은 모든 것에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충분히 대물/대인 처리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