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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귀뚜라미22
반가운귀뚜라미2219.05.11
[재질문]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시 배상관련 궁금합니다.

좌회전 신호가 있는 3거리에서 정당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움직이던중 자전거가 직진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을 하여 자동차 운전석쪽에 충돌을 하여 수리비용 300만원 견적이 나왔고, 자전거 운전자는 심한 타박상을 입고 자전거는 파손이 되었습니다.

일단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려 자전거 운전자의 상태를 살피고 경찰과 구급차를 부르려 했으나, 자전거 운전자가 굳이 왜 일을 크게 만드냐며 자기 과실이 100%이니 전부 보상해주겠다 하여 그 모든 정황을 녹음하고 블랙박스 영상도 있고해서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나니 암만생각해도 찝찝하여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연락을 취해놓고 가해자의 연락을 기다리는데 이분이 연락을 계속 피하고 1주일만에 연락이 되서는 아무보상도 못해주겠으니, 배째라는 식으로 응대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는 과실비율을 떠나서 자전거가 약자라 법으로 하면 무조건 자전거 운전자가 이긴다고 저보고 법으로 하자고 화를 내는데 상황이 너무 난감합니다.

늦었지만 경찰에 신고하고 블랙박스 영상 첨부하여 법대로 처리하는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똥밟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게 나을까요?

차량 구입한지 얼마안됐는데 마음이 참 쓰립니다. 제발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좌회전 정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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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 ㅁ(본인차량)

  •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질문 주신 내용 중 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에서 자전거나 무조건적으로 약자이므로 과실 비율 등의 산정 없이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등하게 자전거와 자동차가 과실 비율을 따지며, 해당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인지, 자전거 우선 도로 인지 여부에 따라 과실 비율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