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특한뻐꾸기205
- 폭행·협박법률Q. 폭행으로 피해자및가해자가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작년말 편의점 앞 천막에서 친구랑 둘이 술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무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조용히 해달라고 한 상황에서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인원은 5명정도 됐고 저희는 친구랑 저 2명이였습니다. 친구가 천막 밖에서 덩치 큰 한 명한테 밀침을 당한 상황이여서 제가 나가려고 했는데 입구를 4명이 가로막고 있길래 무리 중 한 명의 옷 뒷덜미를 잡고 뿌리치면서 달려나갔고 나가자마자 덩치 큰 한 명에게 밀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차가 왔고 상황을 종결되었습니다결론은 저는 덩치 큰 한 명에게 밀침을 당해서 피해자가 되었고, 옷 뒷덜미를 뿌리친 사람에게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그 뒤로 합의 의사가 둘 다 없었고,저는 입구를 가로막고 있어서 옷을 뿌리쳤는데 그게 폭행으로 보여진다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그리고 수 개월 후, 약식기소로 인해 벌금 백만원이 나왔고, 그 덩치 큰 인원도 벌금 백만원이 나왔다고 전해들었습니다.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분명, 사건 이후로 바로 경찰서에 가서 초기 진술도 하고 2달 뒤에 또 조사를 받고 왔는데, 경찰분들 연락도 친구한테만 가고 합의전화도 친구한테만 오고 그 덩치 큰 인원 검찰로 송치되서 벌금나온것도 친구한테만 카톡으로 전송되었습니다.1. 저도 피해자인데 이런 경우에는 원래 묶어서 처리가 되나요? 제가 따로 추가로 경찰에 고소를 한번 더 해도 되나요??2. 저랑 덩치 큰 인원이랑 똑같이 벌금 백만원씩이 나왔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덩치 큰 인원은 저랑 친구 2명을 쎄게 밀치고 넘어뜨렸는데 어떻게 벌금이 같을 수 있죠? 3. 저는 분명 처음에 나와달라고 좋게 이야기를 했고 계속 입구를 막고 있길래 옷을 뿌리치면서 친구를 구하러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절대 폭행의 의도는 없었구요. 저는 이러한 판결에 항소하고 싶은데 항소를 할 수 있을까요?4. 형사사법포털 어플에는 불기소이유 고지청구 말고 없던데 검사한테 다시 형벌을 정당하게 내려달라고 청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의도가 어찌 되었던, 이러한 일에 대해서 많이 반성은 하고 있으나 결과에 대해서는 많이 당황스러워서 여기에 정말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적어봤습니다..
- 민사법률Q. 헬스장에서 7kg정도의 케이블손잡이가 떨어져 뇌진탕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헬스장에서 케이블 운동을 하던 중, 핀을 꽂아 높이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손잡이가 머리에 떨어져 찢어졌습니다. 무게는 7키로 가량 되구요. 응급실에서 스테이플러로 5개 핀을 박았습니다. 바로 119 구급차로 이송되어 조치를 받고 당일날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CT, MRI, 뼈스캔 등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진단이 나오진 않았지만 증상으로는 뇌진탕 같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헬스장 사장님이 보험을 갱신하지 않아 보험처리를 해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케이블이 끊어진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는데 저의 부주의로 인해서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핀을 꽂고 제대로 두 세번 확인하지도 않은 게 고객잘못이지 왜 책임을 져야 하냐고 말씀하시는데...분명 헬스장사장님이 처음에 구두로 "케이블 손잡이가 떨어진 적은 많았으나, 아직까지는 인사사고는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구요. 케이블 핀이 반쯤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제 입장에서는 저의 부주의도 부주의지만, 떨어진 적이 많고 제대로 핀이 안들어간 걸 알면서도 어떠한 경고문구도 없고 조치가 미흡하고 기구를 바꾸지 않은게 너무 잘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헬스장이 동네 헬스장이라서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사장님도 억울하시겠지만, 저 역시도 정말 억울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3년을 다니면서 인사도 항상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나 이렇게 일이 생기니까 얼굴 붉히게 되는 상황이 생기니 속상하네요.1. 민사소송으로 진행시, 과실비율이 몇대몇 정도가 나올까요?2. 소송까지 진행 하는건 좀 아닌가요...? 이런 일이 생기니 머리가 하얘지네요...후유증도 걱정이 되고 머리가 찢어져 탈모도 걱정이 되고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 형사법률Q. 무전 취식 고소 취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무전취식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억이 안나구요. 연락이 왔길래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계좌랑 영수증 보내주면 바로 송금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로 상대방과 전화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상대방이 “고소 취하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상대방에게 전화가 와서 “고소취하를 하려는데 , 경찰서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시에 경찰서를 방문해서 취하를 해야 한다는데” 혹시 이게 맞나요???상대방만 경찰서에 가서 고소취하를 할 순 없는건가요?합의를 서로 간에 한 통화기록도 녹취가 되었는데 꼭 경찰서를 둘 다 가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상대방 말로는 “ 담당 수사관이랑 통화를 했는데,같이 경찰서에 방문을 해야하고, 오늘이 지나면 고소가 들어가니 제 주민번호와 이름 핸드폰번호가 필요하다 ” 고 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아서 문의드려봅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휴대폰번호 악의적 유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우선 저는 2년 전에 휴대폰번호를 바꿔서 잘 사용중입니다.문제는 번호 전 주인 A씨 입니다.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나서 전 주인을 찾는 전화가 2년째 많이 옵니다. 이유는 즉슨, A씨를 찾는 사람중에 B씨한테 걸려온 전화로 알게되었는데, A씨가 B씨 뿐만 아니라 다른 동종업계 사장님한테 외상으로 물건을 빌린 후, 나중에 대금을 결제한다고 간단히 자신의 이름과 휴대폰번호를 적고 홀연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A씨는 갚을 생각도 없고 도망갈 요량으로 제 번호를 쓴다는 것입니다. 번호가 바뀐지 벌써 2년 가까이 되가는 데 아직도 저런 수법으로 번호를 무단 도용한다는 게 고의적으로밖에는 안 보이네요. 제가 만약 이 문제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면, B씨는 흔쾌히 증인으로써, A씨가 B씨에게 한달 전에 남겨놓은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증거물로 제시하고 흔쾌히 협조 할 생각은 있다고 하네요(참고로, 뒤늦게 안 사실인데, A씨와 B씨는 경남의 수산물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써 일이 바쁘니까 관례적으로 이름과 번호만으로 외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계속 되는 전화에 정신적으로 지쳐가는데 제가 A씨를 고소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죄명이 따로 있을까요...?주변에 물어볼 곳이 없어서 이렇게나마 자문을 구해봅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중앙선이 없고 도로폭이 넓지않은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차량이고 저는 자전거입니다. 그때 당시는 저녁 7시경이였고, 사거리에 불법주정차로 인해 상대방차량에서 우회전을 할 때 시야확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회전을 속도높여 크게한 탓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자전거였지만, 탑승을 해있는 상황이었고 속력은 거의 내질 않았으며 인도 옆 주황 실선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상대방차량에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제가 담당 경찰관한테 전해듣기로는 “상대방이 정말 전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있다”고 그러더군요. 입원했을 당시 상대방과 한 차례 전화를 하였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자기가 백퍼 잘못을 했다고 이야기를 전해들어서 한시름 마음 놓고 있었는데보험사에서 전화와서 과실비율에 대해 물어봤더니 8대2로 산정되었다네요. 상대방이 8이고 저는 2입니다.보험담당사말로는 메뉴얼대로 산정했을 뿐이라는데, 저는 너무 억울하네요. 사고 당시 현장 출동했던 보험관계자도 없었을뿐더러 cctv를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상황을 단순히 토대로 짐작해 말을 하네요제 입장에서는 교통조사계를 들려서 한달이 지나기 전에 요청을 하여서 cctv를 확보하고 싶은데 Q1. 그렇게 되면, 과실비율이 달라질수도 있을까요?Q2. 상대방이 본인이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경찰서에 가서든 저랑 통화에서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반영이 안되는건가요?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 지 답답할 뿐입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자전거 휴대폰 대물 합의건에 대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상대방 ( 차 ) vs 본인 ( 자전거 ) 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경찰서에 가서 본인 잘못을 명백히 다 인정한다고 진술을 했고 대인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서 입원 중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당시, 자전거가 차량 앞바퀴에 들어가서 완전히 박살이 났고, 또한 자전거 라이트며 기타 용품들도 파손이 된 상태며 핸드폰 또한 상단 기스 , 액정 파손 , 터치불량등으로 고생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입원 중에 있어서 자전거의 자세한 상태는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처음이라서 누구한테 물어볼 길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적어봅니다. 제 자전거 구입 시기가 9월 초였고, 당시 현금을 주고 8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주변에서는 " 아무리 대물접수가 되었어도 분명, 보험사측에서 감가상각 이야기를 꺼내면서 제 값을 다 못 준다고 " 하네요..Q1. 자전거는 80만원을 주고 구매했지만, 감가상각 이야기가 분명 오 갈 것임을 감안해서 100만원이나 120만원으로 금액을 요구해도 되나요? 혹은 자전거를 현금으로 산 터라 영수증이 없는데, 구매했던 판매점에 가서 제 사정을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고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Q2. 대물 보상시에, 의류는 보상 항목에 들어가있지 않다고 들었는데 자전거 말고 자전거 부속품들 ( 라이트 , 후미라이트, 휴대폰거치대 ) 은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Q3. 핸드폰에 관해서는 그 쪽에서 수리를 맡겨 자가 부담으로 진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라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 새로 사야 할 것 같은데, 새로 핸드폰을 구매해야하니 현금으로 합의를 보자고 이야기해도 되는 건가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아무 것도 지식이 없어서 답답하네요. 돈과 합의를 떠나서 그저 사고 안 났을 당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자전거와 핸드폰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지금껏 살아왔는데, 중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질문해야 하는 현실이 원망스럽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과실비율에 대해서 + cctv 기록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부탁드립니다저는 자전거 VS 상대방은 차량 사거리에서 상대방 차량이 크게 돌아서 저를 못 보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던 중 , 근처에 배회하고 있던 경찰차가 도착했고 상황 수습과 정리를 하였습니다. 저는 바로 구급차로 후송되었고 상대방은 교통조사계에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현재 저는 입원 중에 있어서 담당 경찰관분과 통화만 2차례 하였고, 상대방 측에서 저는 잘못이 없고, 상대방 본인이 다 잘못을 했다고 말을 했다는데 그 뒤로 보험사랑 합의를 볼 때 저는 과실비율에 대해서 100(상대방):0(나) 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가서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과실 비율 따져 보자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 저랑 상대방이랑 한 차례 통화했을 땐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으니, 끝까지 치료 잘받으라고 통화됐긴 하거든요) (사고 당시 상대방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 , 번복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 CCTV 기록을 갖고 있어야 하나요? (경찰관에게 여쭤보니 cctv 보관기록은 한달까지라네요..) 앞으로 치료가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답답하네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에 관해서 답답해서 여쭤봅니다21일 저녁 7시경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옆에서 차가 들이박았고 그쪽에서는 과실을 명백히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물 , 대인으로 접수가 됐고 바로 병원에 이송되어 입원을 하게 됐어요. 입원을 해서 지내 본 결과, 토요일 오전에 회진이 있으니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아무런 소식도 없고, 깁스도 엉망으로 감아놓고 수술용 굵은 바늘로 링거를 맞아 손목도 붓고 처세라던지 태도적인 면에서 너무 기분 나빠서 처음 응급실에서 엑스레이 찍은 것 말고는 진료도 보지 않고 병원을 옮겼습니다. 문제는 지인 소개를 받아 병원을 옮겼는데 교통사고 전문 한의원이었고, 침 치료 , 부항 치료 등만 지금까지 이어져 온 상황입니다. 사고가 발생한지 6일차지만, 진단 주수가 없어 더 이상 설날까지 입원을 못한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의사선생님께 MRI를 빨리 찍고 싶다고 부탁도 드렸는데 , 의료법(?) 인지 보험법(?) 인지에 의거해서 사고 당일 10일이 경과되야 협력병원에 부탁해 MRI 를 찍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계속 검색을 해봐도 아무리 이런 규정 같은 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7일 (내일) 입원해있는 한의원 원장 선생님께서 근처 정형외과 가서 x-ray 랑 ct 검사하고 진단서 들고 오라는데 이 상황이 맞는건가 싶기도 하고 답답하네요. 이왕이면 한번 외출할 때 동시에 검사진행하고 싶은데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사후처리가 더 어려운 현실이네요.. Q1. 꼭 사고 당일 기준으로 10일이 경과되어야 MRI 를 찍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외출을 할때 의사선생님께 말씀 안 드리고 자의적으로 병원 알아보고 X-ray랑 ct랑 MRI 찍고 와도 되는 건가요? Q2. 응급실에서 x-ray를 찍었는데 뼈에는 이상없으면 진단은 대부분 2주로 나오나요? ( 차랑 부딪힐 때 무릎중점으로 부딪혀서 아직까지 구부리지도 못하고 근육이나 인대가 찢어진 것 같아서 괴롭습니다) Q3. 진단 주수가 안 나온 상태라면 , 1주로 판단돼서 저는 설날 전에 퇴원을 당해야 하나요? ( 참고로 한의원에는 24일 월요일 오후 3시경에 입원했습니다)
- 의료 보험보험Q.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진행할시 실비청구?안녕하세요 일단 나이는 93년생이구요. 2020년도초, 건강이 안좋다고 느껴져서 70만원가량의 돈을 지불하며 모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기본건강검진에서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수면으로 진행했습니다. 검사결과, 대장에서 용종을 1개인가 2개를 제거했으며, 위에는 염증이 나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인가 5년뒤에 재검사 판정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할 시에, 실비청구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만. 주변에서는 결과에 이상이 발견됐을시에는 청구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질문드려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궁금한것은 생명보험에서 진행하는 실손보험이라 1년 갱신형인데, 제가 만약 보험금을 타게된다면, 보험료가 오르나요? 그리고 세번째로, 어찌됐던간에 제가 보험금을 탄다한들 보험료가 올라서 매달 내야하는돈이 많아지면 조삼모사 아닌가요? 네번째로, 보험청구문의시 어떤서류를 준비해서 가야하나요?정말 물어볼곳이 마땅치않아 이사이트를 알게되었고 꼭 좀 명확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해 보험보험Q. 타인의 보험으로 병원에 상해접수해도 제꺼 실비청구가 따로 되나요?우선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제가 목,허리,팔꿈치를 다치게됐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갖고있는 일상생활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제가 병원에 상해접수후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단은 3주 요추부 경추부 염좌, 팔꿈치 힘줄파열 진단을 받았구요. 그렇지만, 그쪽 보험사측에서 친구로 인해 다친게 경미해서 3주가 지나면 치료비던 보상이 어려울 것 같다고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사쪽에 실비로 청구를 하라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병원 원무과에서는 손해보험과 실비보험이 중복이 안된다고 말했거든요.. 저는 제 보험사에 실비를 합당하게 청구할수있는지가 우선 궁금하구요. 제가 3주 통원 치료가 끝났지만, 통증이 가라앉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