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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뻐꾸기205
영특한뻐꾸기20521.01.18

타인의 보험으로 병원에 상해접수해도 제꺼 실비청구가 따로 되나요?

우선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제가 목,허리,팔꿈치를 다치게됐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갖고있는 일상생활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제가 병원에 상해접수후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단은 3주 요추부 경추부 염좌, 팔꿈치 힘줄파열 진단을 받았구요.

그렇지만, 그쪽 보험사측에서 친구로 인해 다친게 경미해서 3주가 지나면 치료비던 보상이 어려울 것 같다고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사쪽에 실비로 청구를 하라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병원 원무과에서는 손해보험과 실비보험이 중복이 안된다고 말했거든요.. 저는 제 보험사에 실비를 합당하게 청구할수있는지가 우선 궁금하구요. 제가 3주 통원 치료가 끝났지만, 통증이 가라앉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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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주 미만 상해라도 3주 이상 치료가 가능하며 상대방의 일배책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험금를 주지 않기 위해 수작을 부리는 것이니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 일배책으로 모두 보상받은 후 본인의 실비로 중복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친구분의 보험사 일배책으로 최대한 받으시고 나머지 진료비는 실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