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회사에서 저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친구랑 다투다 친구를 때려서 친구가 입원했습니다
경찰신고는 안했고요
병원에는 제가 때려서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처리를 받아서 병원비를 냈고
이후에 실비보험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저에게 친구가 지원받은 공단지원금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했는데요
이후에 친구가 들어놓은 실비보험에서도 보험회사가 저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실제 손해에 대한 보상 입니다.
본인에게 구상 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보상이 아닌 지원이므로,
책임사유가 있는 자에게 구상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도 싸움은 면책사항 입니다.
실비로 받으셨다면 나중에 환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타인을 폭행하여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피해자 실비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구상청구나 가능합니다. 친구가 실비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회사는 그 금액에 대해 가해자인 당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후에 친구가 들어놓은 실비보험에서도 보험회사가 저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상대방이 가입한 실비보험으로 처리가 될 경우 처리된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별도로 지급보험금에 대해 질문자에게 구상청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당사자가 아닌 타인에게는 구상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내역이 차후 건강보허 미적요이라 보험회사에서 확인되면 약관상 차이나는 금액을 환수를 피보험자에게 요청할수 있으나, 타인에게는 요청할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