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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숲새104
상대방이 보험이 없어서
제가 일단 병원비 내고 계좌이체로 상대방한테 병원비를 받았는데
이런경우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입원비같은경우도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나 폭행사고 등이 아닌 건강보험처리받은 의료비라면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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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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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일단 병원비 내고 계좌이체로 상대방한테 병원비를 받았는데 이런경우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쌍방폭행사고등이 아니라면실비청구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2
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 치상일 경우 상대방이 보상을 해 준다면 님의 실손으로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으로 부터 청구를 보상받는 것입니다.
1
이원태 보험전문가
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치료를 했다면 일반으로 했는지 아니면 건강의료보험으로 했는지 교통사고로 실비청구가 되는것은 1세대 상해의료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일정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