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폭력에 의한 상해로 입원 치료시에 치료비는?

만일 실비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일방폭행을 당했다면 치료비는 제 실비에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청구를 해야 하나요? 아님 실비를 쓰고 상대방 손해배상도 받을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 보험과 상관없이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받으신 부분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고 본인 실비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상대방에 폭력으로 상해로 입원을 했다면

    일단 가입해둔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받으세요

    그럼 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에 돈을 받아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