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상대방 폭력에 의한 상해로 입원 치료시에 치료비는?
만일 실비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일방폭행을 당했다면 치료비는 제 실비에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청구를 해야 하나요? 아님 실비를 쓰고 상대방 손해배상도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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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실비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일방폭행을 당했다면 치료비는 제 실비에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청구를 해야 하나요? 아님 실비를 쓰고 상대방 손해배상도 받을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