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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매미13
반듯한매미1323.01.18
누구와 싸우다가 다쳐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경우 실비처리가 가능한가요?

누군가와 싸우다가 폭력으로 몸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경우 실비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해자가 도주했을 경우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8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폭행의 경우 실비처리가 불가능하고 의료보험 처리도 불가능

    하다는점 유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폭력을 당해 병원에 가셧다면 가해자가 있으므로 원칙상 의료보험 처리도 되지않고,

    실비보험 처리도 어렵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세세히 답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폭행사고건은 실비처리 되질 않습니다.

    가해자가 도주 했다면 경찰서 부터 방문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실비에서는 고의성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폭력, 폭행은 고의성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남에 의한 강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보장이 안되실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쌍방폭행은 약관에 따라 고의사고로 보험금이 미지급될 수있습니다.

    - 또한 폭행사고시 건강보험 미처리로 지급되어도 40% 지급처리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싸우다가 다쳤다고해도 고의성이있을경우에는 실비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폭력의 경우는 과실유무를 따져서 보험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폭력에 대해서는 실비청구가 안됩니다. 면책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폭행 피해자라도 그 상황이 위험함을 인지했고 또한 같이 싸우다가 다쳤으면 불가능합니다.

    폭행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눠지는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 폭행인 경우 의료 실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쌍방 폭행이나 가해자쪽인 경우 가입 시기에 따라 처리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게 되며 건강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비 처리가 되더라도 일부분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