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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통통한클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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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 의한 상해로 병원 입원시 실비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상해로 수술, 입원 후 퇴원했는데요 실비 보험. 들어져 있는데 청구가 가능한가요? 상해는 실비보험 처리가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용 답변 감사드립니다 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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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가 있다면 배상을 받아야 하고 실비에서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접수할때 그냥 사고로 다친것으로 하여 치료후 의료보험적용을 받고 치료를 했다면 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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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폭행에 의한 사고는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즉, 해당 경우에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기에 전액 비급여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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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사고는 당연히 실손보험처리가능 하지만 폭행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의료보험도 마찬가지로 보장하지않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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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사고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치료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폭행에 의한 고의적인 사고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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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도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폭행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쌍방) 보험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면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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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의사고로 확인된다면 보장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보홈사는 쌍방폭행으로 인한 경찰서 조사라면 보장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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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폭행에 의한 상해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입니다. 실비보험은 일반적으로 의료비용을 보장하므로, 폭행으로 인한 상해 치료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해 통원 치료비에서 통원의 경우에는 보장 대상 의료비의 20% 또는 최소 자기 부담금 1~2만원 중 큰 금액을 급여에서 보장하며 비급여는 대상의료비는 30% 최소 자기부담금 3만원 중 큰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폭행은 외부의 원인이므로 상해입니다. 다만 상해외에 내재적 원인에 의한 골절이나 다른 질병의 경우에는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으므로 폭력이라는 외재적 요인에 의한 상해치료비라는 증명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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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해도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폭행으로 인한 실비다 하면 어찌보면 고의성이라 상대방 보험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보통은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하고 합의금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