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의한 상해로 병원 입원시 실비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상해로 수술, 입원 후 퇴원했는데요 실비 보험. 들어져 있는데 청구가 가능한가요? 상해는 실비보험 처리가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용 답변 감사드립니다 꾸뻑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가 있다면 배상을 받아야 하고 실비에서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접수할때 그냥 사고로 다친것으로 하여 치료후 의료보험적용을 받고 치료를 했다면 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폭행에 의한 사고는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즉, 해당 경우에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기에 전액 비급여로 처리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사고는 당연히 실손보험처리가능 하지만 폭행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의료보험도 마찬가지로 보장하지않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사고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치료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폭행에 의한 고의적인 사고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도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폭행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쌍방) 보험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면책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의사고로 확인된다면 보장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보홈사는 쌍방폭행으로 인한 경찰서 조사라면 보장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폭행에 의한 상해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입니다. 실비보험은 일반적으로 의료비용을 보장하므로, 폭행으로 인한 상해 치료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해 통원 치료비에서 통원의 경우에는 보장 대상 의료비의 20% 또는 최소 자기 부담금 1~2만원 중 큰 금액을 급여에서 보장하며 비급여는 대상의료비는 30% 최소 자기부담금 3만원 중 큰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폭행은 외부의 원인이므로 상해입니다. 다만 상해외에 내재적 원인에 의한 골절이나 다른 질병의 경우에는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으므로 폭력이라는 외재적 요인에 의한 상해치료비라는 증명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해도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폭행으로 인한 실비다 하면 어찌보면 고의성이라 상대방 보험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보통은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하고 합의금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