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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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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교통사고후 합의금을 받았어도 병원에서 치료한 치료비를 실비보험에 청구해서 받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보험사에 어떻게 청구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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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금액에 대해서는 1세대 실비 상품만 중복 보상 가능합니다.

    그 이후 상품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으나 가입자의 과실비율에 대한 부분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후 합의금을 받았어도 병원에서 치료한 치료비를 실비보험에 청구해서 받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보험사에 어떻게 청구하는 건가요?

    : 교통사고로 보험처리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2009.09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의 상해의료비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지급한 의료비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이라도 본인과실이 있어 치료비에 대해 과실상계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보상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적용이 안된 비급여 치료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상기 경우에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교통 사고 이후에 실비 보험을 중복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는 가입한 보험이 2009년 이전의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이거나 해당 보험이 아니면 본인의 과실이 있어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로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의 경우 전체 치료비의 50%가 보상이 되기 때문에 총발생 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원

    영수증과 상세내역서로 청구를 하면 되고 본인 과실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 대인 담당자에게 보험금 산출 내역서를 받아 본인 과실로 과실 상계된 치료비를 확인하여 그 부분을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