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교통사고후 합의금을 받았어도 병원에서 치료한 치료비를 실비보험에 청구해서 받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보험사에 어떻게 청구하는 건가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금액에 대해서는 1세대 실비 상품만 중복 보상 가능합니다.
그 이후 상품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으나 가입자의 과실비율에 대한 부분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후 합의금을 받았어도 병원에서 치료한 치료비를 실비보험에 청구해서 받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보험사에 어떻게 청구하는 건가요?
: 교통사고로 보험처리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2009.09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의 상해의료비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지급한 의료비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이라도 본인과실이 있어 치료비에 대해 과실상계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보상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적용이 안된 비급여 치료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상기 경우에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 사고 이후에 실비 보험을 중복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는 가입한 보험이 2009년 이전의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이거나 해당 보험이 아니면 본인의 과실이 있어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로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의 경우 전체 치료비의 50%가 보상이 되기 때문에 총발생 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원
영수증과 상세내역서로 청구를 하면 되고 본인 과실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 대인 담당자에게 보험금 산출 내역서를 받아 본인 과실로 과실 상계된 치료비를 확인하여 그 부분을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