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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6

질문 실비 보험비 청구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과실이 확정안되서 자차보험으로 치료받았는데 상대 100%과실 확정되서 보험료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치료 건으로 실비보험도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자동차보험사와 실비보험사 두군데 다릅니다.
중복보장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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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실비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009년이전실비를 제외하곤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과실이 없어서 실제 손해된비용이 없으므로 실비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사고시 본인과실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보장은 본인이 직접 지불한 병원비에 대해서 실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이미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였다면, 실비 지급은 안됩니다.

    중복보장이 안되는 것도 이유중 하나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고는 의료보험으러 안되고 보험으로 해결 하니 개인보험 실비에서는 보장이 안됩니다. 그러나 갠적으로 가입한 입원일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가입한 일상생활의료 실비로 상해가 가입 되어 있으시면 병원비의 50% 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내가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사에서 보장을 받으셨으면 청구하셔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 실비 보험비 청구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 실비청구 불가능 합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으로 안되는 비급여 치료를 받았다면 그것은 실비청구 가능합니다(도수치료) 합의 이후 병원 진료비에 대해서는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이거 치료 건으로 실비보험도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 실비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9.10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으로 상해의료비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지급한 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아마 치료비전부는 안되고 반정도는 받으실수 있으실겁니다. 보험사에 확인해보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된 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2009년 9월 이전 1세대 실비 보험의 경우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