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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기린96
현명한기린9620.09.10

상대방과실 자동차 보험 보상 문의드려요

얼마전 접촉사고로 상대방이 100%과실로 인해 통원치료중인데요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실비보험이나 운전자보험으로 이중보상이 가능한가 해서요..

병원비 영수증은 없구요 약제비 영수증은 개인비용으로 먼저 부담해서 영수증 가지고 있어요 이 건은 실비 청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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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자동차보험사에서 나의 치료비를 지급해 줬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에서는 보상이 안됩니다. (만약 2009년 이전 가입한 상해의료비 특약을 가지고 있다면 50% 보상 가능.)

    그리고 운전자보험에 자동차부상위로금 특약이나, 입원비, 수술비, 골절 특약등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보상 가능합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 네임텍을 통해서 추가 질문해 주세요. ^^

    33개보험사를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에서 보험 영업만 17년차 설계사입니다. 저의 경험과 지식을 솔직하게 공유하겠습니다.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상 받을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입부터 지급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시 치료비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2009년 9월 이전 실비의 경우 중복 보상이 가능하지만 10월 이후 보험의 경우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약국 영수증의 경우도 자동차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지급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비용으로 하신부분은 상대방 자동차보험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유지중인신 실비가 상해의료비 2008년 이전가입 상품이라면 자동차보험 사고지급액의 50%까지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