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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뻐꾸기205
영특한뻐꾸기20522.09.06

휴대폰번호 악의적 유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저는 2년 전에 휴대폰번호를 바꿔서 잘 사용중입니다.


문제는 번호 전 주인 A씨 입니다.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나서 전 주인을 찾는 전화가 2년째 많이 옵니다.


이유는 즉슨, A씨를 찾는 사람중에 B씨한테 걸려온 전화로 알게되었는데, A씨가 B씨 뿐만 아니라 다른 동종업계 사장님한테 외상으로 물건을 빌린 후, 나중에 대금을 결제한다고 간단히 자신의 이름과 휴대폰번호를 적고 홀연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A씨는 갚을 생각도 없고 도망갈 요량으로 제 번호를 쓴다는 것입니다. 번호가 바뀐지 벌써 2년 가까이 되가는 데 아직도 저런 수법으로 번호를 무단 도용한다는 게 고의적으로밖에는 안 보이네요.


제가 만약 이 문제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면, B씨는 흔쾌히 증인으로써, A씨가 B씨에게 한달 전에 남겨놓은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증거물로 제시하고 흔쾌히 협조 할 생각은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뒤늦게 안 사실인데, A씨와 B씨는 경남의 수산물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써 일이 바쁘니까 관례적으로 이름과 번호만으로 외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계속 되는 전화에 정신적으로 지쳐가는데 제가 A씨를 고소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죄명이 따로 있을까요...?


주변에 물어볼 곳이 없어서 이렇게나마 자문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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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처벌근거는 마땅하지 않으며 민사적인 해결을 구해야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