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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돌꿩252
호기로운돌꿩25224.01.25

중고거래 사기 대처법 질문드립니다.

아는 분이 중고거래사기를 당했어요.

A씨가 중고거래로 산 휴대폰이 분실폰으로 등록이 되면서 판매자에게 연락했더니 본인도 중고로 구매한거라고 주장합니다.(그 분을 2차 판매자라 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며 본인이 구매했다는 먼젓번 판매자의 탓으로 돌리며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처음판매자를 1차 판매자라고 하겠습니다.)

1차판매자, 2차판매자 모두 피해 입을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는 A씨 혼자 뿐입니다.

2차 판매자는 1차판매자를 고소하라고하고, A씨는2차 판매자도 피해자니 고소할생각이 없는것 같습니다.

우선 결찰서에 진정서는 넣었으나 2차 판매자는 본인도 모르고 판매했고, 원판매자가 아니니 잘못 없다 주장합니다.

저는 2차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고 이후 1차판매자를 고소하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A씨가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제대로 진행하고싶어요.

1. 이럴땐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것이 좋을까요? 순서가.. A씨는 2차판매자를 고소하고, 2차판매자가 1차 판매자를 고소하는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2. A씨가 2차 판매자를 고소하지 않아도 보상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3. 2차 판매자도 정말 피해자라면, A씨가 고소 했을때 불이익이 갈 수 있나요? (이 부분 때문에 망설이는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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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2차 판매자가 고의가 잇어 보이지 않아 1차 판매자를 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배상은 2차판매자에게 민사로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3. a씨의 고소내용에 따라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차 판매자를 고소한 후 2차 판매자의 사실확인서나 참고인 진술을 받아 고소를 진행해야 하고,


    그와 별개로 2차 판매자가 지인분께 환불의무가 인정되는 것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