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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고양이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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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신고 질문드립니다. 휴대폰 명의도용

휴대폰이구요 1x번x T공식대리점에서

번호이동 접수 되었다고 문자가 날아와서 스팸이 겠거니했는데

번호가 1x번x 더라구요.

당연히 휴대폰 바꾼적도없고 t도 사용한적도없는데 도용당한듯 합니다.

소액결제는 막아놔서 괜찮을듯한데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도 될까요?

제가 먼저 통신사전화해서 정지하고 나서 신고하면 제 도용한사람이 일단 실수했다고 발뺌할거같은데

이런사람들 법적으로 혼쭐내는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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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피해 방지를 위해 명의도용 후 해당 서비스 이용행위를 못하게 조치하시고(통신사에 문의하시면 될 것이고 이미 인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정보로 개통한 이상 실수였다고 하기에는 본인 개인정보나 서명 등 필요하여 정지 후 신고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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