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시업법위반 대처법 좀 알려주세요

명의대여를 한건 잘못이라는걸 뻐져리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정이 안좋아져서 대출을 받으려고 그랬는대

결과적으로 대출은 받지도 못하고 보이스피싱에 연루 되었어요

피해자가 몇분이나 되는지 피해금액이 얼마인지는 못들었습니다.

늦게 연락을 받아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번호는 해지신청한 상황입니다.

현재 쓰고있는 번호 제외하고 다 해지신청 해두고 통신사에도 명의도용인것같다고 경찰에 연락이 왔다고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개통제한도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제 민증사진을 가지고 있어서 혹시몰라 신청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

지금 대출을 해주겠다는 사람과의 번호 나 카톡은 가지고 있습니다

연락은 일주일 정도 했구요. 현재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입금한 내역은 있지만 다시 이체를 한개 아니라 상품권 결제로 인해 다시 돌려줬는대 110만원은 돌려준 상황이고 1만원은 아직 못돌려준 상황입니다. 1만원이 댓가를 받았다고 볼수도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많은 돈이 들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방통대재학중이고 희귀병으로인해 직업을 갖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고민입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고 만29세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합의를 한다고 해도 피해자분들에게 돌려주기는 오래 걸릴꺼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형사분께서 조사를 해야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할까요 ?

제발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우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만 제기되는 상황인지 구분이 필요하며 만약 전자라면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자칫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혐의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전혀 달라집니다.

    또한 후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런 상황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사안의 중대성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적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어떤 방식으로 진술을 할 것인지 미리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가해지는 혐의가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임은 재판 단계에서이고 수사단계에서는 그 선정 요청이 어렵습니다.

    양형 요소가 부각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선임여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