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통신시업법위반 대처법 좀 알려주세요
명의대여를 한건 잘못이라는걸 뻐져리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정이 안좋아져서 대출을 받으려고 그랬는대
결과적으로 대출은 받지도 못하고 보이스피싱에 연루 되었어요
피해자가 몇분이나 되는지 피해금액이 얼마인지는 못들었습니다.
늦게 연락을 받아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번호는 해지신청한 상황입니다.
현재 쓰고있는 번호 제외하고 다 해지신청 해두고 통신사에도 명의도용인것같다고 경찰에 연락이 왔다고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개통제한도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제 민증사진을 가지고 있어서 혹시몰라 신청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
지금 대출을 해주겠다는 사람과의 번호 나 카톡은 가지고 있습니다
연락은 일주일 정도 했구요. 현재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입금한 내역은 있지만 다시 이체를 한개 아니라 상품권 결제로 인해 다시 돌려줬는대 110만원은 돌려준 상황이고 1만원은 아직 못돌려준 상황입니다. 1만원이 댓가를 받았다고 볼수도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많은 돈이 들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방통대재학중이고 희귀병으로인해 직업을 갖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고민입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고 만29세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합의를 한다고 해도 피해자분들에게 돌려주기는 오래 걸릴꺼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형사분께서 조사를 해야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할까요 ?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