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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정확한철쭉
그런대로정확한철쭉

통신사에서 제 정보를 유출해서 명의도용범으로 몰릴뻔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주 금요일 모르는 분에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본인 정보를 이용해서 제가 개통을 하고 그걸 1년정도 유지하고 있는것 같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저희 집주소,휴대폰 번호,결제등록된 카드의 일부 정보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물론 남의 명의를 도용한 적도 없고 할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통신사에 전화해보니 직원 실수로 같은 사람인줄 알고 제대로 확인을 안하고 그냥 전부 알려준듯 하더군요. 휴대폰 해지 신청도 되어있었구요.

일단 서둘러 해지신청을 취소했습니다.

후에 처음 전화오신 분에게 전화해서 직원 실수라고 전달 드리고 실수하신 직원분과도 통화 했는데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조금 앞뒤가 안맞는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알았다고 하고 끊고 오늘 고객센터 관리자 분께 제 개인정보를 정확히 어디 까지 이야기 한거고 회사 규정은 어떻게 되는건지에 대해 문의하려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본인들이 잘못한것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친절하게 응대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도 어느 지역 사는지만 말했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처음 전화왔을때 분명히 저희 집 주소 도로명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실수하신 직원분도 도로명 주소는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리자가 거짓말을 하고 우리 규정이 그러니 꼽으면 신고해라 같이 말씀을 막 하시더라고요.

큰일 안만들려고 했는데 그냥 못넘어 갈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제가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할수 있는 부분은 전부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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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통신사 직원이 본인 확인 절차 없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관리소홀로 판단되며, 경찰 신고 및 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를 통해 형사·행정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 내부 처리만으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외부 기관에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통신사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한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관리자의 발언 내용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3. 대응 절차
      우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또는 관할 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의도용 피해 우려 건으로 신고를 접수하십시오. 신고 시 통신사와의 통화 녹취, 유출 사실이 확인된 시점, 직원과 관리자 발언 내용, 제3자가 알고 있던 개인정보 항목 등을 정리해 제출하면 됩니다. 동시에 방송통신위원회(1377)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118)에 민원을 제기하면, 통신사에 대한 행정조사가 이루어집니다.

    4. 실무적 조언
      (1) 통신사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 확인서 및 통화 녹취록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2)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회사에 명의도용 피해 예방등록(신용정보조회 차단)을 신청하십시오.
      (3)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유출된 경우 향후 6개월 이상 신용조회 알림 서비스를 유지해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4) 통신사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으며, 위자료 및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기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정보통신부 등 관계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건 범위를 축소하려는 정황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경찰에 신고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결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도로명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알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화 녹취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