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 대리점 반복 전화 및 발신자 제한번호 전화 스토킹 처벌

이전 5년전 20살때 부산에서 대리점을 지나가다 붙잡혀 휴대폰 단말기를 두번정도 교체를 하고 할부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무지했으니 할 말이 없으며 휴대전화를 바꿨으니 아무 불만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전부터 계약상 휴대전화를 또 교체를 하면 지원금을 더 주는 상황이라 휴대전화 교체를 하는게 맞다는 식으로 계속 전화가 오는 상황입니다. 저는 계약상황에 대해 확실하게 물었고 휴대전화를 교체하지 않는 대신 지원금을 받지 않고 현재 휴대전화를 계속해서 사용할거라는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 대리점에 연락을 그만해달라는 전화통화를 했습니다.(따로 녹음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똑같은 곳에서 제가 010으로 시작하는 전화면 일단은 받는다는 것을 알고 전화번호를 계속해서 바꿔가며 전화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때마다 저는 그 전화번호를 차단하며 주에서 달마다 불규칙적으로 전화가 온 상황입니다. (사진첨부) 그런데 이번주 화요일 그 대리점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제가 목소리를 듣자마자 대리점인 것을 알고 바로 전화를 끊은 뒤 차단을 했습니다. 그러자 보내준 사진과 같이 발신자 제한번호로 정확히 11통을 연속으로 걸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토킹이나 다른 방식으로 처벌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판매 권유를 거절하고 연락을 끊어달라 했는데도 번호를 바꿔가며, 급기야 발신자 제한번호로 11통을 연달아 건 상황이군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반복해 도달하게 하고 불안·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가 되는데, 거절과 차단 의사를 분명히 밝힌 뒤 번호를 바꿔 연속 발신한 이번 경위라면 구체적 정황에 따라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립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판매 권유 전화도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뒤 계속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화 거절·차단 이력과 첨부하신 11통 발신 기록을 정리해 가까운 경찰서에 스토킹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고려하실 정도라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에게 명확히 연락 중단 의사를 밝혔는데도 1년간 전화번호를 바꿔 반복 연락했고, 이번에는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11회 연속 전화했다면 단순 광고전화와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1년간의 전화 기록과 이번 11회 연속 발신 기록을 모두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말한 녹취도 있으신가요?

    통신사 통화내역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주시면 전화기록과 계약관계를 확인하여 스토킹 신고 및 추가적인 보호조치 검토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