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았을 때 신고방법
방금 보이스피싱 의심전화를 받았습니다(010으로 걸려온 전화)
제가 폰 바꾼지 2년이 넘었고, skt에서 알뜰폰 넘어 오면서 선택약정 할인도 못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휴대폰 기종을 알고 있었고, 폰을 바꾸면서 받지 못한 혜택이 있다고(선택약정?, 공시지원금?) 하더라구요.
이상해서 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라고 하니까 전화로 미성년자인지, 88천원 요금제 안쓰는지 물어고는 아니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하고 황급히 끊더리구요.
보이스피싱 번호같은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피해본게 없어도 신고 가능한가요? 통회녹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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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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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피해를 보신 것은 아니므로 아직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형사 고소 까지는 어렵고 실익도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상의 피해가 없더라도, 기망행위를 시도한 이상 사기미수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