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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둥절거북이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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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이용 당했을 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범들이 제 명의로 알뜰폰 개통하여 사용했었습니다 (2년 전이고 신고 후 다른 연락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당시 사용한 폰 요금 같은 걸 제가 내야 한다고 통신사에서 연락 받아서 왜 제가 내야 하냐 제가 사용한 것도 아니다 얘기했는데 제 명의이니 제가 내야 한다고 했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 피해 보상 받는 방법이나 비용을 제가 냈어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미 낸 상황이지만 다시 돌려 받는 방법 혹은 지원 받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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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인이상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을 받아야 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가 검거되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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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범죄에 본인의 명의가 이용당했다면 이에 대해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피해 보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에 신고: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통신사에 명의도용 신고: 통신사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여 요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요금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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