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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라마카크110
화려한라마카크11021.04.05

휴대폰 위약금을 내준다고해서 바꿨는데 내주지않고 연락두절입니다

휴대폰을 제가구매했는데 저에게 휴대폰을 바꾸면

저의 남은 할부금 전부를 대신 값아주겠다고 해서

바꿨는데 값아주기는 커녕 요금만 더 나오는상황인데요

혹시 이러한건은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신고가 불가능하다면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증거는 다 있습니다. 연락한 내용. 통화 녹취 다있습니다. 도와주세오

참고로 전화통화로 바꾼거고 매장가서 바꾼게아닙니다

휴대폰은 택배로받았고 제가 전에쓰던 휴대폰도 중고로 팔아서 돈으로 준다고해서 보냈는데 주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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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사기형사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남은 할부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민사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한 금전을 받고 명의를 대여한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사기의 기망의 증거 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사기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한편, 통신사에 대한 명의인으로서 통신비 등의 대금 채무는 면책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위약금 납부의무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