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리점의 대처 사기에 해당될까요?
얼마전에 휴대폰을 교체했습니다 사용한지 8개월정도된 휴대폰이었고,
대리점측에서는 해당 기기를 반납하면 신형기기로 변경해주고, 스마트 워치도 사은품으로 주겟다, 요금에 대한 변경은 하나도 없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에 동의했고, 휴대폰을 교환했는데 그 다음날 제 휴대폰이 사설수리이력이있어
핸드폰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지않는다.
지금 이상황에서는 감가가 들어가서 30만원정도밖에 내줄수없다. 라고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냥 중고 어플에 팔아도 100만원이상하는 휴대폰인데요(액정 및 카메라등 모든 기능 제대로 되는거 확인하고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신형휴대폰과 스마트워치를 돌려드릴테니 원래 사용하던 휴대폰을 돌려받겟다고했습니다.
저는 일단 하늘에 맹세코 그휴대폰을 수리를 맡긴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진않지만, 제가 사용햇던휴대폰에 수리했다는 메세지가 뜬것을 사진을찍어 보내주며
수리 흔적이있어 매입할수 없다. 아니면 깍아서 매입하겟다 라는말만 반복중입니다.
해당 일화에 대해서도 사기죄라던가 뭔가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대리점이 기기 반납 조건과 혜택을 명확히 고지하며 계약을 체결한 뒤, 사후에 일방적으로 감가를 주장하며 약정과 다른 조건을 요구한 경우 기망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 성립은 고의와 기망행위 입증이 필요하므로 바로 형사책임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고, 통신판매·전자상거래 분쟁 및 민사상 계약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우선 검토됩니다.법리 검토
계약 당시 제시된 조건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리점이 반납 기기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혜택 제공을 약속한 후 이를 번복했다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합니다. 기기 수리이력 여부는 사후 주장만으로 일방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실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자의 과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약정된 조건이 중요한 요소였다면 착오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무효 또는 취소할 여지도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형사 고소는 대리점의 고의적 기망이 명확할 때만 고려해야 하므로 통화 녹음, 문자, 계약서, 안내자료 등 최초 제시 조건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우선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원상회복 또는 반납 기기 반환 요구가 타당하며, 분쟁조정위원회나 통신사 본사 민원을 통해 해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설수리 주장에 대한 객관자료 요구도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대리점이 기기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취소 의사와 반환 요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합의 없는 감가 요구는 부당하므로 서면으로 입장을 고지받고 대응해야 합니다. 향후 동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반납 전 기기 상태 확인 기록과 녹취 확보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전혀 수리한 바가 없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허위로 그러한 내역을 보낸다거나 만들어 낸 것인데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사기로 형사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수리가 없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먼저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