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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뻐꾸기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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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 취식 고소 취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무전취식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억이 안나구요. 연락이 왔길래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계좌랑 영수증 보내주면 바로 송금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로 상대방과 전화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상대방이 “고소 취하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상대방에게 전화가 와서 “고소취하를 하려는데 , 경찰서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시에 경찰서를 방문해서 취하를 해야 한다는데” 혹시 이게 맞나요???

상대방만 경찰서에 가서 고소취하를 할 순 없는건가요?

합의를 서로 간에 한 통화기록도 녹취가 되었는데 꼭 경찰서를 둘 다 가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상대방 말로는 “ 담당 수사관이랑 통화를 했는데,같이 경찰서에 방문을 해야하고, 오늘이 지나면 고소가 들어가니 제 주민번호와 이름 핸드폰번호가 필요하다 ” 고 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아서 문의드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소취하는 고소를 한 고소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소인이 함께 방문해야 하는 것이 필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의 출석을 수사관이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만큼, 수사관과 소통하여 어떤 취지로 요구하는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무전취식 사건에 대해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하셨다면, 상대방 혼자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반드시 함께 경찰서에 출석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상대방이 요구하는 개인정보 제공은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며, 상대방의 주장이 의심스럽다면, 직접 경찰서에 연락하여 고소 취하 절차에 대해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