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폭행·협박

영특한뻐꾸기205
영특한뻐꾸기205

폭행으로 피해자및가해자가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말 편의점 앞 천막에서 친구랑 둘이 술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무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조용히 해달라고 한 상황에서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인원은 5명정도 됐고 저희는 친구랑 저 2명이였습니다. 친구가 천막 밖에서 덩치 큰 한 명한테 밀침을 당한 상황이여서 제가 나가려고 했는데 입구를 4명이 가로막고 있길래 무리 중 한 명의 옷 뒷덜미를 잡고 뿌리치면서 달려나갔고 나가자마자 덩치 큰 한 명에게 밀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차가 왔고 상황을 종결되었습니다

결론은 저는 덩치 큰 한 명에게 밀침을 당해서 피해자가 되었고, 옷 뒷덜미를 뿌리친 사람에게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합의 의사가 둘 다 없었고,

저는 입구를 가로막고 있어서 옷을 뿌리쳤는데 그게 폭행으로 보여진다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수 개월 후, 약식기소로 인해 벌금 백만원이 나왔고, 그 덩치 큰 인원도 벌금 백만원이 나왔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분명, 사건 이후로 바로 경찰서에 가서 초기 진술도 하고 2달 뒤에 또 조사를 받고 왔는데, 경찰분들 연락도 친구한테만 가고 합의전화도 친구한테만 오고 그 덩치 큰 인원 검찰로 송치되서 벌금나온것도 친구한테만 카톡으로 전송되었습니다.

1. 저도 피해자인데 이런 경우에는 원래 묶어서 처리가 되나요? 제가 따로 추가로 경찰에 고소를 한번 더 해도 되나요??

2. 저랑 덩치 큰 인원이랑 똑같이 벌금 백만원씩이 나왔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덩치 큰 인원은 저랑 친구 2명을 쎄게 밀치고 넘어뜨렸는데 어떻게 벌금이 같을 수 있죠?

3. 저는 분명 처음에 나와달라고 좋게 이야기를 했고 계속 입구를 막고 있길래 옷을 뿌리치면서 친구를 구하러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절대 폭행의 의도는 없었구요. 저는 이러한 판결에 항소하고 싶은데 항소를 할 수 있을까요?

4. 형사사법포털 어플에는 불기소이유 고지청구 말고 없던데 검사한테 다시 형벌을 정당하게 내려달라고 청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의도가 어찌 되었던, 이러한 일에 대해서 많이 반성은 하고 있으나 결과에 대해서는 많이 당황스러워서 여기에 정말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적어봤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아마도 질문자님이 피해를 당하신 부분은 따로 처벌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별도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2.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3. 약식명령이 나온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1심 소송이 진행됩니다.

    4.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해서 벌금이 나온 경우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