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피해자및가해자가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말 편의점 앞 천막에서 친구랑 둘이 술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무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조용히 해달라고 한 상황에서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인원은 5명정도 됐고 저희는 친구랑 저 2명이였습니다. 친구가 천막 밖에서 덩치 큰 한 명한테 밀침을 당한 상황이여서 제가 나가려고 했는데 입구를 4명이 가로막고 있길래 무리 중 한 명의 옷 뒷덜미를 잡고 뿌리치면서 달려나갔고 나가자마자 덩치 큰 한 명에게 밀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차가 왔고 상황을 종결되었습니다
결론은 저는 덩치 큰 한 명에게 밀침을 당해서 피해자가 되었고, 옷 뒷덜미를 뿌리친 사람에게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합의 의사가 둘 다 없었고,
저는 입구를 가로막고 있어서 옷을 뿌리쳤는데 그게 폭행으로 보여진다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수 개월 후, 약식기소로 인해 벌금 백만원이 나왔고, 그 덩치 큰 인원도 벌금 백만원이 나왔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분명, 사건 이후로 바로 경찰서에 가서 초기 진술도 하고 2달 뒤에 또 조사를 받고 왔는데, 경찰분들 연락도 친구한테만 가고 합의전화도 친구한테만 오고 그 덩치 큰 인원 검찰로 송치되서 벌금나온것도 친구한테만 카톡으로 전송되었습니다.
1. 저도 피해자인데 이런 경우에는 원래 묶어서 처리가 되나요? 제가 따로 추가로 경찰에 고소를 한번 더 해도 되나요??
2. 저랑 덩치 큰 인원이랑 똑같이 벌금 백만원씩이 나왔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덩치 큰 인원은 저랑 친구 2명을 쎄게 밀치고 넘어뜨렸는데 어떻게 벌금이 같을 수 있죠?
3. 저는 분명 처음에 나와달라고 좋게 이야기를 했고 계속 입구를 막고 있길래 옷을 뿌리치면서 친구를 구하러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절대 폭행의 의도는 없었구요. 저는 이러한 판결에 항소하고 싶은데 항소를 할 수 있을까요?
4. 형사사법포털 어플에는 불기소이유 고지청구 말고 없던데 검사한테 다시 형벌을 정당하게 내려달라고 청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의도가 어찌 되었던, 이러한 일에 대해서 많이 반성은 하고 있으나 결과에 대해서는 많이 당황스러워서 여기에 정말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적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질문자님이 피해를 당하신 부분은 따로 처벌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별도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온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1심 소송이 진행됩니다.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해서 벌금이 나온 경우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