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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오랑우탄140
비상한오랑우탄14023.01.04

일행이 다른일행과 시비가붙어 말리는과정에서 붙잡고 몸으로 막는 행위도 폭행인가요?

새벽에 포장마차에 오댕먹으러 가다가 저 포함 총 3명인 우리 일행중 한명이 조금 취한상태여서

포장마차로 들어가면서 입구를 막고있던 사람들 때문에 기분이 나빳는지 "아 시발!"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 서계시던 상대방 일행 3명중 한분이 가만히 쳐다보는데 욕했던 친구가 같이 쳐다보며 뭘 쳐다보냐고 또 욕설을 하는바람에 시비가 생겼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대방 일행 3명중 한명인 A라는 사람이 같이 욕설을 하며 제 일행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여서 저랑 다른 동료 1명이서 A라는 사람의 양쪽 손목 소매를 잡고 몸으로 가로막으며 앞으로 못가게 뒤로 밀어내면서 진정하라고 했습니다.

A라는 분도 말리는 저희에게는 악감정 없고 욕설한 사람하고 얘기할거니까 놓으라고 하고 옆으로 돌아서 다시 가려고 하는걸 또 옷 소매를 붙잡으며 두손으로 몸을 밀어내며 진정하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 와중에 술취해서 욕하던 제 일행은 그냥 놓으라고 지가 어쩔거냐며 계쏙 욕설을 하는바람에 A라는분이 결국 제 일행에게 가까이가서 서로 욕설을하다가 얼굴에 침을 뱉고 저희가 경찰을 부르니 상대방 셋다 그냥 가버렸는데요.

그렇게 경찰들 오고 조서쓰고 한달 좀 지나서 연락이왔는데 A라는 사람을 찾았는데 연락해보니 저희를 쌍방으로 같이 고소하겠다고 했답니다. (폭행으로)

내용을 들어보니 우리가 말리는 과정에서 소매를 붙잡고 잡아당기고 뒤로 못가게 미는 것들을 폭행이라고 해서 고소했다고하는데요, 형사님에게 우리는 말리느라 그런거고 쌔게 민것도아니고 그냥 뒤로 못가게 막느라 힘을줘서 버틴정도의 밀침이었는데도 폭행 성립이 되냐고 물어보니 확답은 안주고 자꾸만 일단 그부분은 추후에 다시 연락 갈거라면서 확답을 안주시네요.

말리느라 옷 소매를 붙잡고 우리 일행에게 못가게 몸으로 막고 미는 행위를 폭행으로 볼 수 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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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바, 상대방을 미는 행위는 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미는 행위가 기재된 내용처럼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