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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1

술자리 시비중 쌍방 폭행이 일어났습니다. 어찌해야할지...

친구들과 새벽에 술자리중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저희쪽은 친구들이 남자3명여자5명이었고요상대족은 여자2명이었어여..

저희쪽8명중에 여자 3명이 상대쪽2명과시비가붙어서 굴러가면서 뒤엉켜서 싸웠습니다.

저를포함한 나머지 5명은 그싸움을 말렸고요.

참고로 저는 그날 아르바이트가 늦게 끝나서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싸움을 말리고 싸움이 진정됐을때 상대쪽에서 다방 사장님을 불렀습니다.

그사장님께서 저희보고 사과하고 여기서 일을 마무리하자고 해서 저희는 무릎까지 꿇으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도 사과를 받아줬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로 일이 마무리가 된줄알고 있었습니다.그런데 3일후에 상대방 두명의 포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그 상대방 2명이 총11명한테 집단구타를 당했다고 진술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진단서를 끊고 저희전부다에게 일인당 300만원(치료비제외)을 가지고 오면 합의를 해주고 아니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네요.. 친구들이 싸워서 말렸을 분인데 상대방쪽 2명이 집단구타를 당했다고 하니..거기다 있지도 않았던 3명까지 데리고 오라고 하니

어찌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상대방쪽에서는 11명이 구타하는걸 봤다는 증인이 있다고 협박 비슷한 말까지 합니다.

저는 꼼짝없이 때리지도 않고 폭행이라는 누명과함께 합의금을 물어야 하는겁니까?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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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폭행행위에 전혀 가담한 사실 없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며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싸움현장을 목격한 자의 진술서, 가게 cctv 영상 등을 통해 질문자님의 주장내용에 대한 입증을 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증인만으로는 범죄가 입증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며 협박을 한다면 오히려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르게 고소가 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2인이상의 폭행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특수폭행으로 고소를 할 수 있고 질문자 측에서도 특수폭행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보더라도 특수폭행의 경우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를 잘 고려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