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에게 상해폭행 당했는데 제가 신고당했습니다

술집에서 한 사람과 말싸움이 붙었고 그사람의 친구들 3명이 저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처음 싸우게된 사람과 나와서 얘기를 하던 도중 욕을했던 다른 친구들이 와서 (여자 2명) 제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입안이 다 터지고 머리 부딪힘, 목꺾임이 있어 큰 상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다수이고 전 혼자였기 때문에 무서운 나머지 더 맞고싶지 않아 보호를 하던도중 그 상대방들 밀치게 되었고 오히려 제가 먼저 때렸다는 신고를 당했습니다. 전 그 상황에서 모든 상처 증거를 찍었고 현재 상해 진단서도 끊은 상태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이

저에게 얼굴을 공격한 여자(피의자) 한명이 이제 성인이 되었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았고 그들의 주장은 제가 먼저 밀쳐서 보복을 하려 때렸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인이고 먼저 밀친것이니 내가 나중가서 쌍방이여도 불리하다. 병원비 줄테니 그냥 여기서 좋게 끝내자. 그러지 않으면 날 폭행으로 똑같이 신고하고 자기도 진단서를 끊겠다 협박아닌 협박 연락을 보냈습니다( 증거로 가지고있음) 이 전체적인 상황에서 제가 불리할만한 것이 있을까요? 성형외과와 신경외과 상해진단서 끊은 상태이고

입안 찢어짐과 코와 팔 타박상, 뇌진탕으로 진료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더 좋을지 제가 더 유리해질지, 불리한게 있는지 제발 도와주세요.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드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다수였기 때문에 특수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특수폭행은 합의가 된다고 해도 처벌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중한 죄로 인정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훨씬 유리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방을 폭행했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특별히 불리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입니다.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리한 위치에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는 변수가 있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나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다수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면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신 분이 상대를 밀치게 된 것은 폭행으로부터 피하기 위한 소극적 행동으로 보여서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거의 성인의 나이이고, 소년법은 재판을 받아 판결을 선고할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는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후 재판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는 생일이 지날 것이므로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소년법이 적용되는 미성년자의 경우도 죄질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소년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형법을 적용해서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기도 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