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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부엉이299
위용있는부엉이29923.07.25

자전거도로에서 전기자전거가 중앙선을 넘어 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가 중앙선을 넘어와 저를 들이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녹음을 하였고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가해자가 본인이 과실을 인정하고 연락처를 주었으니 신고 취소하자고 하여 취소해주었습니다.

제가 다친 부분은 진단 2주 정도 나와서 현재 자비로 병원비를 내고 통원하고 있고요

가해자가 일배책보험 접수하여 손해사정사와 한번 만났는데

제 자전거 파손과 관련하여 대물 부분 금액 얘기하였고 대인 + 대물 300정도 어떠냐고 얘기 하더군요

만약 합의하게 되면 위 합의금에서 제가 낸 병원비를 제외하고 지급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형사합의금도 있다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해야 받을 수 있는 건지,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게 좋을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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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합의금 3백만원은 치료비를 포함한 총 합의금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진단 2주가 나온 경우 치료비로 그렇게 많은 금액이 나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백만원이면 적당한 합의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일배책은 가입을 하였지만 무한으로 보상되는 자동차 종합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 형사 합의가 되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고 2주 진단인 경우 경찰에 신고가 되어야 처벌을 받지만

    소액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따로 형사 합의를 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