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로틀 전기자전거 교통사고 관련 질문
우선 제가 무면허 무보험에 스로틀 전기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는 그냥 일반 자전거였구요 결국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하고 쌍방 결과가 나왔고 상대측이 재수사 요청을 했지만 한 번 더 쌍방이 나왔습니다 제가 가해 1차량 상대가 2차량이였는데
상대가 전치 12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형사 입건이 되었는데 검찰측에서 형사조정 신청을 해주신다고 한 상황이고 상대측은 합의할 거면 어떡할 건지 빨리 연락주라고 한 상황입니다 제가 12중과실에 상대가 전치 12주라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쌍방이였는데 갑자기 저만 가해자가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무면허·무보험 상태에서 스로틀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다 일반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 전기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면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쌍방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무면허 운전자는 통상적으로 주요 원인 제공자로 평가되므로 가해자 지위가 유지됩니다. 피해자에게 전치 12주 상해가 있다면 형사조정에서의 합의금은 대체로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수준이 적정합니다.법리 검토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스로틀 전기자전거가 원동기장치에 해당한다면 보험 미가입 역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병과될 수 있습니다. 쌍방 과실이라도 법원은 통상 무면허 운전자의 책임을 높게 평가하여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형을 선고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형사조정 절차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치료비 일부 선지급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과실비율을 감안하여 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을 포함한 총액의 절반 이하로 조정 제시하면 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 시 공소권 없음 처분 또는 벌금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형사조정 외에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별도로 제기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 제기 없음’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벌금형이 예상되므로 신속한 합의가 최선의 대응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확인가능한 사실관계가 제한적이라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서로 의사를 조율하여 결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서로의 과실 정도에 비춰 정해져야 하기에 해당 내용만으로 판단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