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합의 시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자전거도로에서 전동vs일반 자전거끼리 사고입니다.
상대가해자 미성년자(전동)가 중침과 역주행을 하여 상해입힌 사고입니다.
저는 피해자(일반)이고 사건접수 후
가해자 조사까지 이뤄진 상태입니다.
사건접수 때 조사관이 연락해준다고 하여 대기중입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취하 건으로 종용하는데요.
설득도 아닌 언제해줄거냐고 메세지 보냈는데 어이가 없네요.
일단 저는 조사관 연락 대기중이고 이후 절차 상황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합의한다면 그 시점이 언제하면 좋을지 궁금하며, 검찰송치 됐을때 저는 그 진행상황을 확인여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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