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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두루미282
근사한두루미28222.11.22

자전거도로 킥보드로 자전거 사고 관련

중앙선이 있는 자전거 도로에서 마주오던 자전거와 접촉사고가 일어났고 제가 킥보드로 자전거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추돌한 상태인데요

가해여부 인정했고 공유킥보드에 가입되어있는 보험으로 대인/대물 접수 후 구제 진행중입니다만

손해사정사와 연락된 피해자께서 고가의 자전거라 해당 진행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신지 탐탁지 않아 하시고 형사건으로 진행하려고 하시는데요

이 경우 법률적으로 어떻게 진행이되고 합의금과 벌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적용인 사안일까요?? 또한 자전거도로의 중앙선 침범도 12대중과실로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가중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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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이 되면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시는 금액으로 결정되며, 벌금은 사고 경위나 합의여부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교특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형사책임

    자전거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자전거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

    다만, 자전거 교통사고를 일으켜 ①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②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③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함), 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위반 또는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또는 횡단·유턴 또는 후진 금지 위반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무면허 운전(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봄)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운전

    보도 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에서 어린이보호 의무 위반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