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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노루116
와일드한노루11622.04.22

상대방 자전거를 넘어뜨려 현장에서 합의금을 준후 합의후에 추가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합의가 완료된 후에 추가고소접수가 가능한가요 ?

제가 얼마전에 길을 가다가 통로를 막고있는 자전거가 있어서 발로 밀었는데 자전거가 넘어졌습니다. 그 장면을 자전거 소유자가 보았고 만원을 달라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곧 경찰관이 도착하였고 당사자간의 문제이고 제 과실도 있다고 하시면서 두분이서 원만하게 합의를 보라고 하셨고 , 그 후 제가 3만원을 드리고 죄송하다고 하고 사건은 현장에서 종결되었습니다. 그분은 돈을 받으시고는 추후에 문제삼지 않을테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며칠후 경찰서에서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손괴로 접수되었고 형사님 말씀은 두분이서 원만하게 합의를 보라고 하셨고 저는 이미 합의가 끝난상황이고 보상금을 드렸는데 왜 또 합의를 해야하냐했더니 현장종결과는 별개로 수사가 접수되어서 진행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 피해자분은 자전거수리비10만원에 별도로 정신적피해보상20만원 총 30만원 을 입금하면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시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취준생인걸 그분이 아셔서 그걸 약점으로 잡고 수사기록이 있으면 안좋다는걸 악용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이미 현장에서 합의금을 받고 합의한 후에 추후에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면 접수가 되는건지. 왜 두번 합의를 보게 만드는 상황이 가능한건지 의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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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합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위의 고소에 대해서 방어를 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미 손해배상 합의를 완료한 것에 대해서 추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상대방 측에서 그 추가 손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증이 필요해보입니다.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의적으로 파손행위 등을 바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고 하여 고소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관에게 이미 합의를 한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