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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깔끔나이

깔끔나이

가해자 합의종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피해자입니다.

자전거도로에서 전동자전거와 일반자전거의 사고입니다.

중앙선침범, 역주행으로 사고 났고요

상대 가해자는 중3정도 되네요

보호자가 합의과 취하를 종용하는데

보통 이때 어떻게 대처하며 이후 절차

그리고 미합의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내지 상해가 문제되며 중학생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의사가 있으시면 합의를 하시면 되고, 합의금이 원하시는 금액에 이르지 못하여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합의 및 취하 없이 그대로 진행하고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중3으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통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