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2대 중과실중사고 합의 형사합의 거부하면?
약 2년전 12대 중과실로 신호위반하는 차랑과 스쿠터인 제가 사고가난적이 있습니다.
상대방 100% 과실로 사고가 나서 1달가량 입원을 했습니다.
결국 보험합의는 받았지만 사고때 경찰에게 접수했던 형사합의가 안되서 조정위원회까지 열리게도었으나 조정위원장이 "서로 뜻이 안맞으니 합의가 안되겠네라고 그냥 벌금받는게 더 싸겠네요"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원한금액보다 낮게 제시했는데도요.
그러면서 조정위원장과 조정 위원이 말다툼 조정하는 자리지 통보하는자리가 아니라고 위원장 말다툼하는하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결국 조정위원장뜻대로 조정합의는 안이뤄졌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조정위원회에서 서로 다투는 모습이나 서로 조정하게 하려는 모습이 안보이고,서로 말다툼하는 모습을 봤을때 조정날짜를 변경 또는 위원회에 오는 사람을 변경 요청 할수 있나요?
2.합의가 안이뤄지면 이런경우 상대방은 면허취소와 벌금만 내면 끝나는건가요?
전문가분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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