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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수염고래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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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합의 실패 시

눈 오는 날 커브길에서 미끌어지며 중앙선을 넘고 상대차를 박았습니다.

상대방은 12주 진단 받고 12주 뒤에 12주 추가진단을 받았습니다.(총 24주)

합의가 잘 안 돼 공탁을 걸려고 하는데 만약 상대방이 공탁을 거부하고 엄벌진정서를 넣는 경우 실형이나 집행유예 나올까요?

초범이고 애 둘 아빠 공무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징역형의 가능성을 바로 가늠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24주의 부상이라면 중상으로 공탁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건다고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집행유예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