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2대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하는 차에 사고당해 전치16주정도 받았고 지금 형사재판중안데

가해자가 1심끝나고 가해자 변호인이 소액으로 합의하자고 해서 안한다고 햇더니 합의하자고 제시햇던 금액보다 반도 안되는 금액으로 공탁을 걸었는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가해자는 운전자 보험이 없고 합의볼생각이 없는건지 모르겟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형사 사건에서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는 사건 특성상 배상 명령 인용이 어려울 수 있고 별도로 피고인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의. 가해자가 적은 금액으로 공탁을 걸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현실적으로는 양형자료 준비 목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합의를 거절한 상황에서, 기존 제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공탁을 진행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처음 제시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공탁을 걸었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주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치료자료·후유증·일상생활 피해 등을 잘 정리해두시고, 형사재판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도 같이 준비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