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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1.04

피해자인데, 재판에서 공탁에 대해 문의합니다.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골절 등을 당했고 생각보다 많이 다쳤습니다.

가해자가 합의하자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터무니없는 작은 금액을 제시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냥 처벌을 받기를 기대했지만, 피해자는 알지 못하는 공탁금을 걸고

징역을 면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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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제도가 있는 만큼, 피고인이 이를 활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형사공탁을 거부하고 치료비나 기타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 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